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일용근로에 해당하시는 경우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닌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급여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약 187,000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액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매분기별 제출이며, 7월부터는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에 1~2주 정도는 단순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같은 알바를 쓰는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알바들이 와서 딱히 사업소득세를 떼지 않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차후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인건비로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