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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25

사업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한 알바비용 인건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한 달에 1~2주 정도는 단순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같은 알바를 쓰는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알바들이 와서 딱히 사업소득세를 떼지 않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차후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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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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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일용근로에 해당하시는 경우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닌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급여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약 187,000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액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매분기별 제출이며, 7월부터는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에 1~2주 정도는 단순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같은 알바를 쓰는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알바들이 와서 딱히 사업소득세를 떼지 않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차후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인건비로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그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제출까지 완료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든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세무서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미

    신고시에는 인건비가 없는 것으로 보며, 비용으로 계상해서 신고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무서의 소명요청을 받

    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통장이체내역등) 인건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하서 지급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