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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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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한 알바비용 인건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한 달에 1~2주 정도는 단순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같은 알바를 쓰는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알바들이 와서 딱히 사업소득세를 떼지 않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차후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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