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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개202
개운한물개20222.06.23

청년희망두배통장 개설 시 내일채움공제 안되나요?

청년희망두배통장 개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작성하다 보니까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청년희망두배통장 신청이 불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대로 청년희망두배통장을 신청 후 선정되어서 개설 한 사람이면 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어려운가요??

현재 직장에서는 입사 6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다음 이직하는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를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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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개설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 적립된 부분이 환수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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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희망두배 청년희망두배통장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둘 중 하나만 됩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하나에 이미 참여했다면 다른 것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청년적금은 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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