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아하

법률

재산범죄

보랏빛청가뢰292
보랏빛청가뢰292

이런경우에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사람이 카드를 쓰고 4일에서 일주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카드를 건네 주었는데 카드를 사용하고나서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알아보니 카드를 가져간 사람의 주소가 원주로 되어 있는데 원주경찰서에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경찰서에 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위 카드를 직접 본인이 교부한 점에서 신용카드 관련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신용카드 이용 후 대금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카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민사적 청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