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사무직 일용직 12일 하였고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건설직 일용직 총 163일 하였구요. (총 175일)
일하는 동안 틈틈히 상용직(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주 1~2회씩 했습니다.(현재 진행중입니다)
이후 편의점은 곧 자발적 퇴사가 될거 같은데 실업급여 책정시 이 경우 마지막 근무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라 탈락사유인거 같은데 퇴사 이후 단기간 일용계약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해당사유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같은경우 올해 6월에 한달 쉬고 7월부터 재계약후 다니는중인데 6월분, 그리고 곧 퇴사하게될 11월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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