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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상괭이121
귀중한상괭이121
22.11.21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사무직 일용직 12일 하였고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건설직 일용직 총 163일 하였구요. (총 175일)

일하는 동안 틈틈히 상용직(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주 1~2회씩 했습니다.(현재 진행중입니다)

이후 편의점은 곧 자발적 퇴사가 될거 같은데 실업급여 책정시 이 경우 마지막 근무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라 탈락사유인거 같은데 퇴사 이후 단기간 일용계약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해당사유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같은경우 올해 6월에 한달 쉬고 7월부터 재계약후 다니는중인데 6월분, 그리고 곧 퇴사하게될 11월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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