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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상괭이121
귀중한상괭이12122.11.21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사무직 일용직 12일 하였고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건설직 일용직 총 163일 하였구요. (총 175일)

일하는 동안 틈틈히 상용직(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주 1~2회씩 했습니다.(현재 진행중입니다)

이후 편의점은 곧 자발적 퇴사가 될거 같은데 실업급여 책정시 이 경우 마지막 근무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라 탈락사유인거 같은데 퇴사 이후 단기간 일용계약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해당사유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같은경우 올해 6월에 한달 쉬고 7월부터 재계약후 다니는중인데 6월분, 그리고 곧 퇴사하게될 11월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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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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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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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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