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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23.04.18

사행성(주식, 코인 등)투자금에 대한 개인희생시 면책사유가 될수 있나요?

사실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부채(대출금)중 사행성(코인) 투자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시 면책사유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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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 산저에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면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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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행성 투자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의 대부분이 사행성 채무라면 개인회생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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