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악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인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상호 협의하거나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