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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다람쥐37
1년 전쯤 삼촌께서 제게 3천만원을 무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소액으로 여러번 나눠서 보내주셨는데요
무통장으로 보낼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삼촌 돌아가시면 추후 증여세 조회할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조회는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삼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계좌이체가 된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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