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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청가뢰233
특출난청가뢰233

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HR팀에서 이렇게 계산해주셨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1.계산이 맞는지

2.2023년의 경우 2023.1월~2023.5월까지는 만근인데 5개도 안나오나요? (2023/12/3까지 근무안하면, 무조건 2023 연차는 0개 부여인지)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2.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1.2일+11일+15일+15일 = 총 42.2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는 11일 + 15일 + 15일 = 4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도 연차계산이 틀립니다.

    2. 2023년의 경우 4년차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다음년도 1일만 근무해도 연차 전체(1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2023.12.2.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12.2.이전에 퇴사한 때는 2023년도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HR팀 작업 내용이 맞습니다.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씩 발생하는건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에만 그런 거지

    1년 이상부턴 그렇게 발생 안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