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정보]
입사일 : 2022-01-10
퇴사예정일 : 2023-05-31
일 근로시간 : 8시간 (주 5일 월~금/휴게시간 1시간)
2023년 기 사용 연차 개수 : 5.5개(연차 5 + 반차 1)
월 급여 : 2,333,333원
위와 같은 경우 중도퇴사자에게 부여되는 1)2023년 연차 개수와 2)연차수당 금액 및 3)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는 작년 11개의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예정자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 기 사용 연차는 5.5개, 작년에 11개라면, 9.5개 수당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2. 월 급여 약 233만원이 모두 기본급 등 통상임금이라면
2,333,333원 / 209시간 * 8시간 * 9.5일 = 848,484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1.1)기준
25.6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입사일이 더 유리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총
16.5개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 9.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333,333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5.5개를 사용했으면 9.5개가 남았으므로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209*8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2,333,333÷209×8×9.5=848,48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년도가 더 유리하므로
유리한 입사년도 계산합니다.
1년 3개월이므로
최초1년미만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와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 최대 26개이빈다.
사안의 경우
15개만 계산하면 되는 바,
월급여가 2333333/209*8=89314원이며
133971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
2. (26일-11일-5.5일)*2,333,333원/209시간*8시간= 848,485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