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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꾸준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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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장모님 명의 주택 매매 시 계약금·잔금 증빙 관련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배우자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제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계약금과 잔금 납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 과정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형사·민사상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혹시 과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부동산·금융법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제와 다른 허위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