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 장모님 명의 주택 매매 시 계약금·잔금 증빙 관련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배우자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제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계약금과 잔금 납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 과정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형사·민사상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과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부동산·금융법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제와 다른 허위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