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자녀인 제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친 명의의 주택을 자녀가 매매 형태로 이전(또는 매수)하려는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제가 매매로 취득하려고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증여로 보지 않는 매매 요건
•적정 매매가 산정 기준
•세금(증여세·취득세 등) 및 법적 리스크
•가족 간 매매 시 주의해야 할 계약 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며,
해당 주택은 어머니께서 2억 3천만 원에 매입하신 주택으로, 현재 약 1억 3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택을 저에게 이전하려고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매매 자금 중 1억 원을 저에게 증여 형태로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
가족 간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 명의 주택을 자녀가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거래 구조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매매대금 중 일부를 어머니가 증여로 지원하는 경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형태가 되므로 자금 흐름과 가격 적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가에 근접한 매매가 설정과 실질적인 대금 지급 구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외형상 매매라도 실질이 무상이전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는 통상 인근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 공인된 시세 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매가가 현저히 낮거나 대금 지급이 형식적이면 그 차액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의 증여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됩니다.절차 및 구조 설계 전략
매매계약서는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잔금 지급과 대출 승계 또는 상환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 예정 자금은 매매와 분리하여 증여 계약 및 자금 이체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금 출처와 흐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금융 기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취득세, 증여세 신고 시점과 금액 산정에 유의해야 하며, 세무상 판단은 사후 검증될 수 있습니다. 단순 편의 위주의 이전은 향후 분쟁과 과세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