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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나팔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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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긴가민가 한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이 지금 현재 제 계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내 계좌의 돈을 제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가 저한테 증여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부가 각자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2. 현재 저희 부부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의 대부분이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돈은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룰때에 필요한 만큼씩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는거잖아요..작성 목록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항목이 있는데 이걸 적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매각해서 그 돈이 있다는걸 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평가 금액을 증명으로 떼어서 그걸 기준으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3. 이번 계약금을 치룰때에 양가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로 보내신 돈도 있지만 장모님께 보내서 그걸 다시 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즉 아버지 -> 장모님 -> 아내 이렇게 한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장모님 -> 아내 에게 보낸 것이 되니 직계 존속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 될까요?

4. 부모님께 비과세가 되는 증여액 이상은 차용을 받을 계획이지만 아직 차용을 받지 않은 돈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이나 중도금 날짜에 맞춰서 받을 계획입니다) 차용이 이뤄진날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아직 차용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역시 필수인가요?

도움을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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