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긴가민가 한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이 지금 현재 제 계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내 계좌의 돈을 제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가 저한테 증여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부가 각자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2. 현재 저희 부부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의 대부분이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돈은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룰때에 필요한 만큼씩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는거잖아요..작성 목록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항목이 있는데 이걸 적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매각해서 그 돈이 있다는걸 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평가 금액을 증명으로 떼어서 그걸 기준으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3. 이번 계약금을 치룰때에 양가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로 보내신 돈도 있지만 장모님께 보내서 그걸 다시 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즉 아버지 -> 장모님 -> 아내 이렇게 한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장모님 -> 아내 에게 보낸 것이 되니 직계 존속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 될까요?
4. 부모님께 비과세가 되는 증여액 이상은 차용을 받을 계획이지만 아직 차용을 받지 않은 돈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이나 중도금 날짜에 맞춰서 받을 계획입니다) 차용이 이뤄진날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아직 차용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역시 필수인가요?
도움을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부가 각자의 몫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취득한다면 증여문제는 없으나 각자의 몫과는 다르게 한쪽이 모두 취득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2. 현재의 기준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는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부친이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부 공동명의라면 두분 다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단독명의라면 명의자 한분만 제출합니다.
2. 지금 매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주식잔고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증여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장모님->아내분은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이 맞지만, 아버지->장모님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4. 실제로 차용을 했을 때 작성하셔도 되고,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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