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계산식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 최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무일수 % 365 x 30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1개월(30일)분의 급여와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