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 후 가품인걸 알았을 때 환불 (판매 후 약 3일 후 구매자가 알려줌)
안녕하세요
며칠 전 골프 드라이버를 중고로 직거래 하여 판매 했습니다.
다른 분이 인터넷으로 69만원주고 사셨는데 그 분이 쓰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45만원에 직거래로 판매 했습니다
(새상품 시세 69정도)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연습장을 다녀왔는데 헤드가 깨진것 같다며 에이에스가 가능하신지 여쭤보셨고
병행수입아니라 가능할거다 말씀 드렸더니 환불을 요청 하셨습니다.
이미 사용하셨기에 완전 환불은 어려우니 50퍼센트 환불해드리겠다고 얘기하니 정품 라벨이 없다며 이건 가품이라고 말씀 하셨고, 결국 구매자분이 계좌를 보내주셔서 판매 금액의 반을 입금해 드렸습니다(23만원 송금함).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골프드라이버 본사 방문해서 가품 판명을 받앗다고 환불을 요청 하시는데 환불을 다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 할 때 사진은 다 찍어 올렸고, 정품 여부는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