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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개156
창백한개15621.10.20

중고거래 가품 환불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번개장터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정품이라고 적어놓으셨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신을일이없어 약 3개월전에 저도 중고로 되팔았습니다


거기서 구매자 분이 한번더 되파셨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단 제가 판매할때 제가 찍은 사진으로

정가품문의를 햇는데 어느분에게 가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 저에게 구매하신분은 판매하신분께 환불을 해줬으니 저에게도

오늘 당장 환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같은입장이 되었는데 저도 1년전에 저에게 판매한 분에가 환불을 받게되면

제게 구매하신분게 환불해드리고싶은데 저도, 저에게 판매하신분도 개인 중고거래라

환불해줄 의무는 없는거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에게 3개월전에 구매하신분은 저에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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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판매자에 대해서 정품이라고 하고 정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는 정품임을 알고 기망의 고의 등이 없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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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품이 맞다면 질문자님은 구매자에게 물건을 돌려받고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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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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