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6월에 번개장터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정품이라고 적어놓으셨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신을일이없어 약 3개월전에 저도 중고로 되팔았습니다
거기서 구매자 분이 한번더 되파셨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단 제가 판매할때 제가 찍은 사진으로
정가품문의를 햇는데 어느분에게 가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 저에게 구매하신분은 판매하신분께 환불을 해줬으니 저에게도
오늘 당장 환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같은입장이 되었는데 저도 1년전에 저에게 판매한 분에가 환불을 받게되면
제게 구매하신분게 환불해드리고싶은데 저도, 저에게 판매하신분도 개인 중고거래라
환불해줄 의무는 없는거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에게 3개월전에 구매하신분은 저에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씁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