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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독특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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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이길수있나요????

중고나라에서 골프채를 구매하였습니다.

드라이버를 구매하였으며, 드라이버는 헤드와 샤프트로 구성되어있는데

판매자는 헤드는 A사 정품, 샤프트는 따로 구매하여 사용하던걸 판매하였습니다.

구매할당시 판매자에게 헤드는 A사 꺼고 , 샤프트는 다른회사건데 나중에 as가 되냐고 물어보니

A사 샤프트를 중고로 사서 같이 보내면 AS가 된다고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2달가량 사용을하고 다시 판매를 하려고하니 다른분이 A사 헤드와 샤프트는 동일 시리얼 넘버일때만 AS가 되고 샤프트가 다른 시리얼넘버는 AS가 안된다고하여

A사에 문의를 넣었더니 다른 샤프트를 중고로 사서 보내더라도 AS가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럼 헤드가 깨지거나 파손이되면 그냥 버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유로 판매자에게 감가를 제외한 일부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을 절대 안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판매자 왈 : 2달동안 사용하고 이제와서 환불이 말이되냐)

이래서 소액 민사소송을 접수하였는데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만약 죄가 없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다고하네요. 무고죄는 말도 안되는것 같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s여부가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겠으나, 두달간 사용한 것으로 인한 가치하락부분만큼은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이 있었고 또한 제품 자체의 하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