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 마당에 허락없이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다면 처벌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 마당(집주인은 타지에 거주하면서 한달에 1-2회 방문)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는데 치워준다고 해놓고 1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떤분은 주거침입, 어떤분은 주거침입과 함께 마당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아서 마당을 사용 못하게 했으니 재물손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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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고 주거 침입 이나 건조물 침입이 되는 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민사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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