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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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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무산되면 내게 되는 세금 질문 드려요

지금까지 개인의 경우는 국장에서 거래할때 세금을 내지 않았고 최근에도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개인이 국장으로 5천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 돈에 대해서 아무런 세금없이 고스란히 얻을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 등)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금투세가 무산되더라도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5천억 원을 벌었을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22~27.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