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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복어39
화려한복어3921.11.06

육아휴직대신하는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대신하는 단축근로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대기중으로, 다닐수 있게되면 일찍 애를 보내고 조기복직 하려 합니다.

육아휴직1년 후 사용하는 육아기단축근로가 아니라,

1년미만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단축근로로 변경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50만원 한도로 노동부에서 70%인가 80%를 지급하고 복직 6개월 후 잔액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출근을 하되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회사에서는 근무한 시간에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근무시간에대해 노동부에서 한도인 150만원보다 부족한경우 채워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금액을 채워줄경우 6개월 후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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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는 별개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할 경우, 회사는 기존 월급에 대해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상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의 전부가 채워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컨대, 단축 전 주40시간 근무, 단축 후 주30시간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5 ÷ 4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40-30-5) ÷ 40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축 기간 중에 신청할 경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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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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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성질이 다른것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이 발생하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또한 사후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육아휴직 개시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며,

    이경우 상한액 수급자라면 450+360 = 810x0.25에 해당하는 금액인 202.5만원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6개월이끝난뒤 수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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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와 단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에서는 급여 감소분에 대하여 지원을 하며,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를 지급하며, 2~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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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지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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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이러한 단축급여 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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