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수익 250만원 이하일때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 해외주식으로 대략 15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라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수익에는 그동안 받은 배당은 포함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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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양도차익은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아 무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조차 없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과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양도차익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250만원을 초과시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때,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배당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양도로 인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 등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나 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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