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양도로 인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 등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나 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