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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염소277
배고픈염소27723.11.12

전 직장과 현직장의 4대보험 기간 합산으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021.11월~ 2022년12월까지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되어있었고

그중 한달은 산전 육아휴직 이용, 유산 후 복귀했습니다.

퇴사 후 23년 6월부터 현직장에 다니는 중인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로 3.3퍼 세금만 떼고 다니다가

이번 10월부터 4대보험이 들어간 상태인데

11월에 임신인걸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산전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현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간 10월 부터 180일 계산을 해아 하는지,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된것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은 주말,공휴일 휴무

오전10-오후5시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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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적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상실된 이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내용이 없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재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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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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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언제든지 근로자가 신청한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직장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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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직장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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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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