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월~ 2022년12월까지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되어있었고
그중 한달은 산전 육아휴직 이용, 유산 후 복귀했습니다.
퇴사 후 23년 6월부터 현직장에 다니는 중인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로 3.3퍼 세금만 떼고 다니다가
이번 10월부터 4대보험이 들어간 상태인데
11월에 임신인걸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산전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현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간 10월 부터 180일 계산을 해아 하는지,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된것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은 주말,공휴일 휴무
오전10-오후5시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