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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슴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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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현재직장 근속 기준?

안녕하세요

18.9~20.4월까지 전 직장 근무

21.8.27~ 현 직장 입사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 이력 없습니다.

현재 임신 10주이고, 이전 유산이력이 있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한 후

22.1.24일부터 출산휴가를 당겨서 사용 중입니다.

22.1.24~22.2.28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입사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22.3.1~출산전까지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이렇게 총 4번에 나눠서 쉬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휴가 3일차인 오늘 인사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전 직장과 상관없이 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사용가능하다

라고 얘길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육아휴직은 현 직장 입사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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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육아휴직은 현 직장 입사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릐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허용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은 다를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은 6개월 근속이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는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6일로 산정함.)

      따라서 미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가 6개월 근무하고, 출산휴가중 60일은 유급처리가 가능한바,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직장외 전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육아휴직 개시일전 3년이내 기간도 합산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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