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현재직장 근속 기준?
안녕하세요
18.9~20.4월까지 전 직장 근무
21.8.27~ 현 직장 입사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 이력 없습니다.
현재 임신 10주이고, 이전 유산이력이 있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한 후
22.1.24일부터 출산휴가를 당겨서 사용 중입니다.
22.1.24~22.2.28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입사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22.3.1~출산전까지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이렇게 총 4번에 나눠서 쉬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휴가 3일차인 오늘 인사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전 직장과 상관없이 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사용가능하다
라고 얘길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육아휴직은 현 직장 입사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육아휴직은 현 직장 입사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육아휴직은 현 직장 입사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릐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허용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은 다를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은 6개월 근속이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는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6일로 산정함.)
따라서 미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가 6개월 근무하고, 출산휴가중 60일은 유급처리가 가능한바,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직장외 전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육아휴직 개시일전 3년이내 기간도 합산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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