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9~20.4월까지 전 직장 근무
21.8.27~ 현 직장 입사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 이력 없습니다.
현재 임신 10주이고, 이전 유산이력이 있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한 후
22.1.24일부터 출산휴가를 당겨서 사용 중입니다.
22.1.24~22.2.28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입사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22.3.1~출산전까지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이렇게 총 4번에 나눠서 쉬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휴가 3일차인 오늘 인사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전 직장과 상관없이 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사용가능하다
라고 얘길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육아휴직은 현 직장 입사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