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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천사2
아기천사2 23.05.22

작년 3월 16일 근무 시작 육아휴직 질문요?

2022년 3월16일 근무를 해서 4대보험을 떼지않고 근무를 하다가 8월1일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ㅇ2023년 2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부족하다면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정정을 하면은 된다는데 어뗗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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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했던 2022년 3월 16일 자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경에 대한 확인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셔서 이를 확인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임금 지급받으신 이력 등을 통해 실제 근무시점에 이견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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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실제 근로를 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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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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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정기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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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신고를 하거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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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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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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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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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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