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무역계약 당사자간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준비된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인도가 이루어지며, DAP 조건에 따라 지정목적지를 어디로 정하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세사 측에서는 혹시 물품의 과세가격 계산 시 가산하여야할(즉,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운임인보이스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임인보이스는 DA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송대행을 하고 있는 포워더 등 관련 업체에 문의하면 운임인보이스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혀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그러게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