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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느시220
조그만느시22021.01.27

수입 DAP 조건인데 운임 인보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마이에이에서 픽업해서 캐나다 벤쿠버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에 도착한 화물이 있습니다.

DAP 조건이라 한국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없는데

수입자측 관세사에서 운임 인보이스를 요청 합니다.

수입 통관을 위해 가운임INVOICE 를 보내달라는데...

운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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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무역계약 당사자간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준비된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인도가 이루어지며, DAP 조건에 따라 지정목적지를 어디로 정하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세사 측에서는 혹시 물품의 과세가격 계산 시 가산하여야할(즉,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운임인보이스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임인보이스는 DA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송대행을 하고 있는 포워더 등 관련 업체에 문의하면 운임인보이스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혀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그러게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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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AP조건이라도 운임인보이스는 발급됩니다.

    본 거래의 운송을 진행한 한국측 포워더에게 운임인보이스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임인보이스가 있어야 정확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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