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회사 소속 헤드헌터가 다른 지원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무단으로 공유한 경우, 고소 취하 및 고객사 미통보를 위한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은 회사 소속 헤드헌터가 동일한 포지션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른 지원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무단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향후 형사고소 피소 시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피해 지원자가 고객사에게도 통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형사고소 취하와 고객사 미통보를 대가로 합의금을 지불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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