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를 통해 입사 확정을 했고 오퍼 싸인까지 했으나, 기존 회사에 남기로 해서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 취소를 알렸습니다.
이후 헤드헌터의 입사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입사하기로 한 날 이전까지 다른 후보자가 지원하여 합격하여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들의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계약 연봉의 20%)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