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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집게벌레270
알뜰한집게벌레27023.11.05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 확정 및 오퍼 싸인 후 입사 취소하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 확정을 했고 오퍼 싸인까지 했으나, 기존 회사에 남기로 해서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 취소를 알렸습니다.

이후 헤드헌터의 입사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입사하기로 한 날 이전까지 다른 후보자가 지원하여 합격하여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들의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계약 연봉의 20%)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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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수 없기에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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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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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은 헤드헌터와의 계약 내용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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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취소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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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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