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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저의 차량은 c차량이며 2차선 도로이며 노인보호구역에서 저는 오른쪽차선으로 이동중 불법주정차를 발견하여 중앙선 침범후 주행하는데 b차량의 트럭이 양보해주어 A차량을 앞질러 가던중 A차량의 뒷범퍼를 약간 닿은거 같습니다.
A차량은 역방향 주차가 되어있었으며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모두 침범하였고 교통로 모퉁이에 적색 실선 두줄이 있었고 겹처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경우 C차량인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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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20%
정도로 보게 됩니다.
시야가 제한이 되지 않은 주간의 경우 10%의 과실을 야간이나 커브길 등 시야의 제한이 되는 곳에서의
사고는 20%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C차량인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통행의 방해가 된 상황으로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주간, 야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2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