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는 김영란법상의 금품수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 범위와 동일하므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까지가 친족에 해당하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까지 이므로
형수는 혈족인 형의 배우자로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수에게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금전은 김영란법상 금지되는
금품의 수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