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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9

국회의원 자식 결혼식에 축의를 많이하는 것도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나요?

알고 지낸 국회의원인 사람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해서 축의를 하려고 하는데, 축의금액을 정할 때 김영란법도 고려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액수를 넣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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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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