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가 적용되기 위해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의 절차를 적법히 거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있다면 그를 이유로 사전에 징계나 경고 등을 실시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향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