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육아휴직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도산 등이 예정되어 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 사업부서 폐지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나아가 현 상황에서 부서 이동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당해 해고에 이른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당해 해고에 이른 경위가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