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고 있는데 해고예고통보 받았어요
제가 알고있기로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위 사유로는 해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영적 필요가 있어(사업부서 폐지로인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
위반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유에 따라 달라짐없이 무조건 안되는건지
아니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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