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견직 연말정산 관련하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파견직으로 올해 1월 부터 입사하여 내년 1월 17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건지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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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에도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후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24년 귀속연말정산을 사업장에 요청하여 진행할수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파견직이더라도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