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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말정산 관련하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파견직으로 올해 1월 부터 입사하여 내년 1월 17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건지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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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에도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후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24년 귀속연말정산을 사업장에 요청하여 진행할수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파견직이더라도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