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미안
안녕하세요. 대구에 집이 2채있는데 예천쪽에 오피스텔 1억미만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요. 1억이하이면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렁취등록세는 그냥 4.6프로 내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은 햇갈려서요. 제가 대구 집을 1채 매매 할경우 예천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건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 중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2주택 중과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주어 일반과세적용여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18. 2. 13.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중과세대상이 아니라 1%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으로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읍, 면, 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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