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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더지10621.03.22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현재 대구 무주택 23년 3월 아파트 취득

24년 6월 오피스텔 취득 할 예정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시 구입이라 취득후 매도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위의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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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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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구 무주택 23년 3월 아파트 취득 24년 6월 오피스텔 취득 할 예정입니다.둘다 조정지역시 구입이라 취득후 매도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위의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고 가정하면 대구 주택에 2년이상 거주 2년이상 보유 하시고 신규오피스 매입후 2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 대구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거주기간을 채우시고 매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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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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