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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
초록별21.01.18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부모명의의 아파트(부모님은 지금까지 쭉 거주)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아들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을때 대출과 나머지돈은 부모님부담) 이제 아들한테서 증여를 받을려고 하니까 아들이 집값을 공시가격수준으로라도 주면 증여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아들에게 돈을 주고 부모자식간에도 매매로 할수 있나요? 또 매매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측정해서 매매가격으로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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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를 할 수는 있으나 매매가를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그 차액의 크기에 따라 증여 문제나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으니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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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시세의 1/3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즉 위의 사안과 같이

    공시지가와 시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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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모자식간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법의 문제에서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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