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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부모명의의 아파트(부모님은 지금까지 쭉 거주)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아들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을때 대출과 나머지돈은 부모님부담) 이제 아들한테서 증여를 받을려고 하니까 아들이 집값을 공시가격수준으로라도 주면 증여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아들에게 돈을 주고 부모자식간에도 매매로 할수 있나요? 또 매매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측정해서 매매가격으로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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