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특히 미분양 아파트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무순위 청약에 관해 뉴스에서 언급했는데 무순위 청약이 어떤 건지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되는 물건은 특별분양,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청약을받아 고득점자 또는 추첨제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달되어 미분양 물건이 생겼을때는 청약 통장이 없거나 있어도 순위가 안되는 사람 모두 청약을 할수 있다는 뜻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및 청약1순위, 2순위의 일반청약이 완료된 이후 부적격당첨분이나 미계약분, 미분양분 물량을 모어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일반청약에서 가점이 낮아 불리했던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이 마지막으로 도전할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 제한된 조건없이 청약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