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 청약 : 흔히 청약대상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청약 후 당첨시 바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청약건에 대해 붙여 부르는 표현으로 정확한 용어라기 보다 실무에서 부르는 은어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 : 청약상 1순위, 2순위 청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나 해당 청약에서 미달이 되어 물량이 남는 경우 순위관계없이 청약을 받는 단계입니다. 쉽게 해당 분양권이 인기가 없어 미분양된 경우 흔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