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수정시(계약일,중도금,도장분실)주의사항 부탁 드립니다.
전세 계약시 계약일을 11월 말일로 늘리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단 10월중 잔금을 치루면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합의) 허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예상보다 빨리 계약되어 10월중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일을 수정해야하고, 중도금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찍었던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기존 인감도장을 말소시키고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다시 등록 하였습니다.
해당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고 날인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잔금날 계약서 수정할 예정인데, 괜찮은건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됨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고 중개인이 안내한 것과 같이 계약 체결시와 내용이 변동되는 부분은 사선을 긋고 변경 부분은 수기로 기재하시어 양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 하시는 것으로 (변경된 인감 가능)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