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이안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잔금을 치룰 여력이 안 돼서 계약을 파기해야할 상황입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에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에 파기권한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