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겸손한상사조199
은행에서 대출이안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잔금을 치룰 여력이 안 돼서 계약을 파기해야할 상황입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에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에 파기권한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