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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꿩131
특출난꿩13120.06.01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계약조건이 어느것이 더 적합할까요?

현재 부동산개발업 분야로 직원의 최근에 채용하였습니다.

첫달의 경우, 근무일이 1일 근로시간은 총 5시간으로 5일을 근무하였고

6월까지도 사업소득자로 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월 160으로 주기로 하고

7월부터는 160만원에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법규에 문제 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이러한 조건일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 중에 어느 근무조건이

서로에게 더 적합할지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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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년 고시 최저임금 시급환산액은 8,590원이며 이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당해 최저시급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적인 위반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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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최초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단,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등 예외 있음)

    아울러, 월 급여 160만원 1일 근로시간 5시간 * 5일 근무라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조건이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떠한 형태가 적합할지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지원금 제도의 안내는 어려우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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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월부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6월만 사업소득 처리를 하는 것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정규직-계약직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바 협의에 따라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근로자 수 규모 등에 따라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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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조건은 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계약형태는 사업장 상황과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오나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다만, 관련 지원금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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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하신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 근로시간, 요일만큼 근로시 4대보험은 첫 입사일부터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연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약직의 선택은 해당 근로자가 수행해야할 일이 한정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직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실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각종 유연근로제 도임 등을 활용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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