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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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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용직 주휴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당사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 4~8시간 근무 (스케쥴에 따라 다름)

2. 주8~16시간 근무

3. 매번 공고 올려서 새로 채용하고, 작업해본 적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나 계속 근로가 확정된 것은 아님

주16시간(주2일)을 고정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다음 사항 질문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

1)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4주간의 주휴일 4일치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그렇다면 한 주의 주휴수당이 [16 / 5 * 시급] 가 맞는지요?

2. 퇴직금 계산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퇴직금 산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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