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용직 주휴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당사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 4~8시간 근무 (스케쥴에 따라 다름)
2. 주8~16시간 근무
3. 매번 공고 올려서 새로 채용하고, 작업해본 적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나 계속 근로가 확정된 것은 아님
주16시간(주2일)을 고정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다음 사항 질문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
1)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4주간의 주휴일 4일치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그렇다면 한 주의 주휴수당이 [16 / 5 * 시급] 가 맞는지요?
2. 퇴직금 계산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퇴직금 산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와 15시간 미만인 때가 있는 경우 4주 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6/40*8*시급 =
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십니다.
3.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총 52주를 초과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1)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4주간의 주휴일 4일치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네
2) 그렇다면 한 주의 주휴수당이 [16 / 5 * 시급] 가 맞는지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2. 퇴직금 계산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퇴직금 산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되는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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