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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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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아르바이트 구인 시 사대보험 , 연장근로, 법정공휴일 미근로시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인데요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구하게되었는데 근무조건 및 계약사항 확인 부탁드리렉요.

1. 월~금 9 to 6근무 (휴게1시간포함)

2. 연장근로가능한지? ( 연장근로시 최대 22시까지)

3. 2월 1일 ~ 3월 31일까지 근무인 경우

- 설날이 중간에 껴있는데 월급을 실제 근무한날만 급여 지급하면되나요? 아니면 설날연휴 3일도 지급을해야하나요?

4.. 3.3%로로 공제해도 되나요?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근로 40시간에 더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설연휴 등 법정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2. 설날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