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경매 방송 환불 문의드립니다.
랜덤박스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제품을 보니 디자인도 마음에 안들고 무엇보다 물건 상태가 생각보다 사용감이 많아보여 구입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교환이 적용되는것인지 개인간거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내서 방송하는곳으로 판매자가 동일 라인 제품 다른곳에 얼마에 팔고있다 이야기했지만 그건 상태좋았을때 기준으로 제가 구입하게된 제품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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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된 제품의 상태와 비교했을때 터무니없이 상태가 안좋은 경우에는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인간 거래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거래 방식 자체가 경매로 진행되었으나 물품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성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