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정이 바뀌어 보험계약자가 일반 손해사정사 선임해도 무료?
올받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사건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남기면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며, 또한 규정이 바뀌어 보험계약자가 일반 손해사정사 선임해도 무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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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기위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있지만 개인은 선임시에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개정이 된지 얼마 안되어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수임료문제, 선임권에 대한 담보범위 등 앞으로 업계가 정착을 위해 정해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현재시점으로는 실손의료비에 대한 소비자선임권은 가능한 상태이며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개인보험,근재보험등의 담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규정된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손해보험분야의 실손보험 쪽에만 해당 규정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보험분야는 아직 본인자부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