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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무당벌레71
고독한무당벌레7123.03.10

회사,프리랜서 투잡 중 회사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고 토요일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평일 회사를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충족합니다.(근무기간 2년, 일8시간 주5일 근무, 회사경영악화로인한 퇴사)

퇴사 후에도 프리랜서 일은 주1회(4시간~7시간) 평균 월급50만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프리랜서라 4대보험은 내지 않습니다. 회사 퇴사한 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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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근로하는 사실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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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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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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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즉,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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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1주 15시간 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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