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프리랜서 투잡 중 회사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고 토요일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평일 회사를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충족합니다.(근무기간 2년, 일8시간 주5일 근무, 회사경영악화로인한 퇴사)
퇴사 후에도 프리랜서 일은 주1회(4시간~7시간) 평균 월급50만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프리랜서라 4대보험은 내지 않습니다. 회사 퇴사한 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근로하는 사실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즉,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1주 15시간 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