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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토끼206
의젓한토끼20623.08.23

번개장터에서 사기를당한거같아요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글에는 구매후 한번입고 스타일이 맞지않아 판매하는제품이고 구성품 택 스티커 등등 모두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사진보고 상태도 좋아보여서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그후 바빠서 2주간 보관하다가 시간이나서 열어보았는데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적힌 실측 기장보다 4센치가 짧아서 판매자분께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도 사실은 다른분에게 구매한것이고 그분이 기장을 수선한것이고 이미 구매한지 한달이 지나서 환불안해준다며 차단을했습니다 근데 실제론 2주밖에안지난상태이고 글에적힌 구성품 등등 아무것도 배송오지않았고 기장도 잘리고 오염된상태로 배송온상태입니다 구매후 한번 입어보고 판매하는제품이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어서 구매했던것이고 기장이 잘렸더라면 사지않았을텐데 제잘못일까요?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이없을까요? 게시글이나 나눈대화는 모두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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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망을 사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구매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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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드려 돈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결국 법원에 계약해제(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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