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깐깐함
깐깐함

유/무급을 불문 하고 휴가를 연달아 쓴다거나 혹은 강제 해야 하는 건 합법인가요?

연차와 별도로 주어진 1년 재직 시 3일의 휴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휴가에 대한 재량은 근로자의 재량인가요?

혹은 그것과 상이하게 사내규정 및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대해서 따라 사용 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랑은 다른 개념 같아서 질문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에 합법적인 것인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