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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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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사용 시, 연차 연공 계산때 근로일수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 청원휴가 (ex. 사비국외유학 등) 를 사용한다면 연차 연공수를 계산할 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사내 규정마다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연공을 인정해주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더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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