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 사용 시, 연차 연공 계산때 근로일수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 청원휴가 (ex. 사비국외유학 등) 를 사용한다면 연차 연공수를 계산할 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사내 규정마다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연공을 인정해주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더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나(근기법 제60조제6항), 이외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청원휴가에 대해 출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례처럼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규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청원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청원휴가이나 실상 개인사정 휴직에 가까운 경우로 해외나갈때 휴직처리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포함될수 있습니다.
내규에서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때문에 유리한쪽으로 해석해야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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