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 사유로 법적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을때, 이 유급휴가라는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유급휴가의 경우,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포괄임금제인 경우 고정OT가 누락되는 등) 아니면 연차와 같이 급여에 변동이 없어야 하나요?
2. 저희 회사는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휴직처리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도 유급휴가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