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정확하게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은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 입니다.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정산을 통해 제대로 정산하고 더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